금융당국, 삼전닉스 2배 손실 투자자에 '경고문자' 보낸다

금융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의 손실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이를 별도로 통보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기본예탁금 상향과 의무교육 강화에 이어 손실률 통보까지 주문하면서 증권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증권사들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손실률이 50% 또는 7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사실을 투자자에게 문자로 통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주가가 급락할 경우 손실 역시 빠르게 불어나는 구조다. 최근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관련 상품에서 이미 큰 폭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손실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투자자에게 위험을 다시 한번 알림으로써 추가적인 투자 손실을 막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투자자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자신의 손실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손실이 50~70%까지 불어난 뒤 별도의 문자까지 보내는 것이 투자자 보호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손실률이 50%, 70%를 넘어가면 고객에게 별도로 통보하라는 주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큰 손실을 본 고객 입장에서는 증권사에서 다시 문자를 받으면 오히려 불쾌감을 느낄 가능성도 있어 현장에서도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반응은 엇갈린다.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한다는 점에서는 투자자 보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계좌를 통해 손실 규모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추가로 문자를 보내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두고 "손실 난 계좌를 보기 싫은데 문자로 다시 알려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재난문자도 아니고 손실률을 계속 통보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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