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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못해요” 문자 4번에 수사 그만둔 경찰…검찰 통제로 억대 ‘로맨스 스캠’ 구속 기소

작성자국민평형 작성일2026-07-24 12:13 조회19 댓글0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 한수빈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 한수빈 기자

경찰이 수사를 중단한 1억원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의 피의자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를 거쳐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조사에 계속 출석하지 않자 수사 자체를 그만뒀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인훈)은 유모씨(29)를 형법상 사기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실제 연인 관계처럼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보고 싶다”고 연락하면서 759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유씨와 피해자는 1년4개월 동안 카카오톡으로만 연락했을 뿐 실제로는 만난 적이 없었다. 유씨는 자신이 서울 여의도의 한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세금 문제가 생겼는데 50만원만 빌려달라” 등 부탁을 하고 일부는 갚으면서 돈을 여러차례 이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이 돈을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북 영주경찰서는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지만 유씨는 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출근 일정이 바뀌었다” “이동이 어렵다” 등의 핑계를 대면서 4차례 조사 출석을 연기했다. 전화는 받지 않았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하지만 경찰은 지난 3월 ‘수사중지’ 처분했다. 수사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을 때 중단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지난 4월 경찰에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유씨 신병을 확보하라’고 시정조치 요구서를 보냈다. 유씨가 자신이 돈을 이체받은 사실은 인정한 점, 사기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문자메시지 연락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 경찰은 4~6월 유씨에 대한 계좌·체포·통신영장을, 이달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유씨를 구속 송치받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기 전과 9범인 서모씨(47)의 사기 혐의도 경찰이 ‘공범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이유로 수사중지 처분하자 사건을 넘겨받아 전날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서씨는 지난해 6월 주점 접객원 업주에게 “월급을 미리 달라”고 요구해 300만원을 챙긴 뒤 일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지난 3월 공범 노모씨의 소재를 몰라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서씨에 대해서도 수사중지 처분했다. 하지만 이미 서씨가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데다 피해자 진술,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까지 확보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5월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해 전날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가로서 경찰 수사를 적절히 통제해 사건이 묻히지 않게,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라며 “검찰의 사법통제가 경찰을 적대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시민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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