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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동거인에 1000억원' 발언 노소영 변호사 불기소에 항고

작성자대법원 작성일2026-09-15 13:30 조회7 댓글0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제기한 '김희영 이사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 측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고 주장했으나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원"이라며 항고 사실을 밝혔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이 변호사 모두 해당 금융거래 내역과 소명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최 회장의 계좌에서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합산하고 노 관장 본인에게 지급된 금액까지 포함해 실제보다 50배 이상 부풀린 수치를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수감 중이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총 204억원이 지출됐지만, 해당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된 계좌였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노 관장이 가져간 금액이며 김 이사와 무관한 지출이라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공익 목적의 재단 출연금과 기부금도 '김 이사 관련 지출'로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기부된 금액이 긴급구호와 장학·교육·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됐다며, 이를 특정 개인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 등 자산이 포함된 점도 문제로 들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자산이 재산분할 재판의 대상이 되는 개인 자산이라며 "노 관장 측이 재판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이라며 분할을 요구하면서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또 이상원 변호사가 재산분할 소송의 대리인으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수치를 부풀려 언론에 유포하고 방송에 반복 출연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최 회장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최 회장 측은 이 과정에서 가사소송법상 공개할 수 없는 재판 자료와 개인 금융정보까지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최 회장 측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며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불기소 처분이 마치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고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원문 보기 (top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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