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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 고발... 응시 정지 '최대 3년' 추진

작성자마요네즈 작성일2026-10-29 14:41 조회9 댓글0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27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책을 긴급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전시된 AI 스마트 안경. 2026.10.19 ⓒ 뉴스1 구윤성 기자
지난 19일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전시된 AI 스마트 안경. /뉴스1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 안경으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은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경찰에 고발이나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부정 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9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능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국가 시험의 정상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마트 안경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고등교육법에서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내년 수능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도 이 같은 제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 등 엄정 대응 방침과 시험 응시 자격 정지 기간 확대와 같은 처벌 강화 조치는 수능뿐만 아니라 대학별 고사에도 올해부터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대학에 적극 권고했다”고 밝혔다.

수능 응시 자격 제한은 법에 규정돼 있어 개정에 시간이 걸리지만, 대학별 고사는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스마트 안경으로 교사들의 수능 감독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았다. 스마트 안경 여부 판단을 위한 전담 인력이 올해 수능부터 학교별 1명씩 지정, 배치된다. 이 전담 인력은 시험실 감독관들이 스마트 안경 확인이 어려운 경우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도교육청들은 이 전담 인력들을 대상으로 수능 전 스마트 안경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담 인력도 판단이 어려우면, 교육청 상황실과 교육부 상황실에서 판단하는 비상 체계가 가동된다”고 했다.

이 외에 교육부는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해 내년 수능부터 시험장에 보급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원문 보기 (top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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