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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빨리 나와" 재촉했다고…친동생 무참히 살해 40대, 징역 10년 확정

작성자동네사람 작성일2026-07-27 14:37 조회6 댓글0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조현병으로 환각 상태에 있었던 A씨는 범행 계기에 대해 “키 큰 형사가 칼들고 싸우라고 시켰어요”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A씨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A씨는 20년 이상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했다. 친동생과 함께 거주했다. 당시 A씨는 퇴근한 친동생이 화장실 인근에서 “XX, 더워 죽겠는데. 빨리 나오지. 이때 꼭 목욕을 해야겠냐”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A씨는 격분했다.


그는 흉기를 들고 동생 방으로 가 방문을 닫지 못하게 한 뒤 살해했다. 피해자는 A씨의 공격을 받으면서 112에 신고했지만 목숨을 건지지 못했다. A씨는 조현병으로 환청·망상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계기에 대해 A씨는 환각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답변만 반복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은 지난 3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치료감호는 범죄인의 치료를 위해 교도소 대신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 위험이 있다”며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장기간 약물치료를 기본으로 한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는 감정이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처벌 정도) 이유에 대해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살인죄는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과가 없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부모가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성수)도 지난달 12일 1심과 같이 징역 10년에 치료감호 처분을 유지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A씨가 친동생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어 “초범이고 조현병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이미 1심에서 참작됐다”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현재 확정됐다. 2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A씨 측 모두 불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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