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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간 학부모에게 전화 1500건 받은 교사 숨졌지만 손해배상 기각

작성자하율이 작성일2026-07-02 14:42 조회34 댓글0

서울중앙지법 민사922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상명대부속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고 오모 씨의 유족이 학교법인 상명학원과 학부모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유족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학교가 학부모에게 고인의 개인 전화번호를 가르쳐준 탓에 고인은 하루 평균 10건 넘는 학부모 연락에 시달렸고, 지난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학부모가 고인에게 연락한 건수만 1천 500건이 넘는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후 교육청 감사에서 학부모들이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됐고, 이듬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학교가 주말이나 퇴근 후 민원 응대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학교법인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폭언의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그 피해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학교와 학부모들이 고인의 극단적 선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 원문 보기 (top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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