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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 몰카 대표 아들 "3년 찍었다" 경찰 49일만 적용

작성자도요타랑 작성일2026-09-14 13:05 조회6 댓글0

[단독]女화장실 몰카 대표 아들 "3년 찍었다" 경찰 49일만 적용

제주 한 중소기업 대표 아들이 초소형카메라로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사건과 관련해 3년 전부터 범행을 해왔다고 자백했으나 경찰이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증거만 확보해 결론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피해자는 부실수사를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정당한 수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검찰마저 보완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1심 선고를 코앞에 두고 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 수사는 제주서부경찰서가 맡았고 지난해 8월11일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12월30일 기소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18723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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