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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 징역 33년에 불복… 항소장 제출

작성자구름요정 작성일2026-10-26 10:06 조회14 댓글0


여신도를 성폭행해 징역 17년을 확정판결 받고, 같은 혐의 재판에서 징역 33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 측은 지난 23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씨는 지난 19일 1심에서 2018-2022년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일시적인 성적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형성해 온 종교적 지배구조와 영향력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27년보다 중한 형을 내렸다.

출처 : 대전일보(https://www.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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