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인콜택시 거부한 서울시, 이유는 '심하지 않아서'…법원 "차별"](https://image.fmkorea.com/files/attach/new5/20261025/10483753299_486616_2144d674485ff80e147eb710c9c25473.png.webp)
“공무원들이 제대로 답을 안 해줘서 답답했는데. 이렇게라도 결정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지체장애인 김아무개(55)씨는 지난 15일,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을 거부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공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었다. 배상액은 100만원. 액수는 크지 않지만, 장애 정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복지 혜택을 제한하는 지자체 행정이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단을 재차 얻어낸 ‘작지만 값진 승소’였다.
결핵성 뇌수막염 합병증으로 다리에 힘이 빠지고 대소변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김씨는 지난해 11월 공단과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등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신청했다.서울시 답변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비좁게 해석한 결과다. 시행규칙은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와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서울시는 이를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만 콜택시 이용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이 앞서 내린 판단과도 배치돼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김씨와 비슷한 처지를 겪은 장애인 사건에서 “대중교통 진동, 급출발 등은 비장애인에게는 잠깐의 흔들림일지라도 교통약자에게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용대상자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씨 또한 ‘심하지 않은 하반신 기능 장애가 있고 종합적으로 심한 장애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실제 신체 전반의 장애로 버스나 지하철 등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무척 어려운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최종진)는 김씨가 서울시와 공단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사소송에서 김씨 손을 들어줬다. 무엇보다 김씨에 대한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재차 판단했다.
[단독] 장애인콜택시 거부한 서울시, 이유는 ‘심하지 않아서’…법원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