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제지하던 시민 '쾅'…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 입건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을 의심해 이를 제지하려던 시민을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이달 11일 오전 1시 10분쯤 서대문구 북가좌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막아선 40대 남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자녀를 태우고 운전하던 B씨는 앞서가던 A씨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다른 차량과 충돌할 뻔하는 등 위태롭게 주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 차량은 가드레일 쪽으로 향하거나 B씨 차량을 들이받을 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B씨는 신호 대기 중 차에서 내려 A씨에게 운전을 멈추고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목과 어깨 등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특수폭행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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