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잠실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2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봉쇄 시위 참가자들이 우산을 쓰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잠실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2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봉쇄 시위 참가자들이 우산을 쓰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김근현 기자 | 6·3 지방선거 개표 현장을 취재하던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5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취재 기자를 폭행한 30대 여성과 20대 남성에 대해 폭행치상 및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한국기자협회 JTBC 지회는 사건 당일 개표소로 사용된 핸드볼경기장을 점거·봉쇄한 시위대 일부가 현장을 벗어나려던 자사 취재기자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피해 기자는 출입구가 봉쇄되자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에 둘러싸여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시위 참가자가 피해 기자에게 선관위 직원이 아님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며 신체적 폭력을 가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개표소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 및 취재진 폭력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