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수락하고 받은 가상자산…법원 “사례금이라 세금 내야”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6/07/27/0005712619_001_20260727114008742.png?type=w860)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권고사직을 수락하고 회사에서 퇴직금과 함께 받은 가상자산은 일종의 사례금이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A씨 등 5명이 서울 동작·성동·반포 세무서장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사 그라운드원(현 그라운드엑스)에서 근무하다 2020년 9월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을 수락해 퇴사했다. 이때 회사는 퇴직위로금, 퇴직금, 잔여연차보상금과 함께 가상자산 ‘클레이드(현 KAIA)’를 지급했다. 가상자산은 이듬해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년 6개월에 걸쳐 나눠 지급됐다.
A씨 등은 가상자산을 일종의 사례금으로 보고 2021~2023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2024년 이들은 가상자산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지급받은 분쟁해결금 또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총 111억원을 환급해달라고 당국에 청구했다. 각 세무서들이 이를 거부하고 심판청구도 기각되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A씨 등 근로자들이 2019년 11월 그라운드원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발전을 위한 리더십 제언’을 전달했다가 이듬해 1월 회사로부터 보직변경, 강등, 연봉인상률 0% 적용, 장기인센티브(LTI·근무기간에 따라 가상자산 나눠 지급) 배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이 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언론사 인터뷰나 국회의원 면담 등을 준비하자, 계열사 상장을 준비하던 회사 측은 이들과 권고사직 형태로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A씨 등은 권고사직 수용과 함께 받은 가상자산이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라 과세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법원은 설령 회사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더라도, 회사와 합의로 마무리하며 받은 가상자산은 일종의 ‘사례금’으로 과세하는 게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의 위법·부당한 인사조치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회사의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의 형태로 종료됐다”며 “이 사건 가상자산은 분쟁의 조기 종결, 관련한 비밀 엄수 등 역무를 제공한 데 대해 지급된 사례금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퇴직할 때 수령하는 일반적 금원에 더해, 회사의 평판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하는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령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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