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남의 택배 안 건드리는 건, 우리사회 암묵적 룰”…절도범에 ‘벌금형’ 작성자썸타자 작성일2026-11-02 15:00 조회4 댓글0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30182?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재판부는 “약식명령으로 정한 벌금액만으론 A씨의 죄책에 맞는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자택 문 앞, 공동현관, 경비실 앞에 놓아둔 택배 꾸러미는 자기 것이 아니면 서로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암묵적인 룰”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A씨는 아파트 공동현관 앞으로 배송된 다른 이의 택배를 들고 가버림으로써 사회적 신뢰관계에 구멍을 냈다”며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이거 무너지면 난리난다 진짜 ▶ 원문 보기 (topansa) 목록 수정 삭제 글쓰기 ▲ 이전글일본 유명 여배우 홍콩서 마약에 중독된 채 응급실 이송 ▼ 다음글통장에 매달 200만 원 씩 ‘따박따박’…평생 월급 주는 ‘이것’ 가입 망설이는 이유가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30182?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재판부는 “약식명령으로 정한 벌금액만으론 A씨의 죄책에 맞는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자택 문 앞, 공동현관, 경비실 앞에 놓아둔 택배 꾸러미는 자기 것이 아니면 서로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암묵적인 룰”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A씨는 아파트 공동현관 앞으로 배송된 다른 이의 택배를 들고 가버림으로써 사회적 신뢰관계에 구멍을 냈다”며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이거 무너지면 난리난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