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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처벌돼도 다시 학교로.. 사회복무요원 '구멍'

작성자소프트젤리 작성일2026-10-26 13:15 조회22 댓글0

[단독] '성폭행' 처벌돼도 다시 학교로‥사회복무요원 '구멍' (1).png [단독] '성폭행' 처벌돼도 다시 학교로.. 사회복무요원 '구멍'

[단독] '성폭행' 처벌돼도 다시 학교로‥사회복무요원 '구멍' (2).png [단독] '성폭행' 처벌돼도 다시 학교로.. 사회복무요원 '구멍'



지난 2024년, 경북 경산의 학교에서 장애학생 지원 업무를 하던 20대 사회복무요원이 돌연 구속됐습니다.

미성년자 시절 10대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가 드러나서였습니다.

재판부는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주변에 알리는 등 2차 가해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년범인 데다 피해자와도 합의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풀려난 사회복무요원이 남은 복무를 위해 돌아간 곳은 기존 근무지인 학교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48일이나 더 학생 돌봄 업무를 하다가 근무지를 옮긴 겁니다.

[정순경/서울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
"화장실을 지원을 해주거나 탈의하거나 체육복 갈아입을 때, 성범죄 경력의 사회복무요원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있는데…"

병무청은 아동·청소년 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근무지를 다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두 차례 더 확인됐습니다.

2023년 서울 은평구의 한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도 성범죄 유죄 판결 뒤 학교로 돌아와 한 달간 머물렀고, 지난 5월 경기 성남에서도 성범죄 전과자가 17일 동안 기존 학교로 출근했습니다.

[김동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성범죄로 수사·재판을 받는 사회복무요원을 전수 조사해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병무청은 "재지정 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당 요원들이 근무지를 바꾸기 전까지 대부분 휴가를 썼고, 출근한 날에도 분리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문 보기 (top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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